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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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3.

    by. *:P*※▒

    목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값(주택가격)과 재산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보고 월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집값 기준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로 재산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상담 방법을 활용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 기준이 뭐길래?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챙겨봐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값'을 포함한 재산 기준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에는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포함입니다.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실거주 여부 무관)
      • 전세보증금
      • 자동차 시가
      • 예적금 및 금융자산
      •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은 제외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포함되며, 전세금 역시 전액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혹은 “전세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일까?

       

      아닙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집이 얼마인지’입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주택 가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다른 재산과 합산해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2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국토부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전세도 포함될까?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에 살고 있다면,

      이는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로 사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전세금 항목에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도 하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

       

      네, 맞습니다.
      재산 기준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해당 장려금의 50% 줄어들어 나옵니다.


      즉, 완전히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면,

      감액률에 따라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포함)의 공시가격 + 예금 + 차량 등 모든 자산을 합산했을 때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차량이 한 대 정도 있으며, 큰 예금이 없다면 대부분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등에서 고가 전세에 살거나,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열리고,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과 가족의 재산 상태를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공시가격 확인, 자동차 시가, 예금 통장 잔고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 요즘 같은 시기엔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 집값(주택)